【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국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2. 10. 선고 (청주)2010노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정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6. 7.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07. 6. 19.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위 집행유예 판결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