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유진영)
【원심판결】
대전지법 1964. 1. 13. 자 63라73 결정
【주 문】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각하하고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재항고인 2의 재항고에 대하여 보건대 이 재항고는 재항고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다음 재항고인 1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인은 1961. 11. 11. 부터 등기부상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같은시 종로구 (주소 2 생략)에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에게 모든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않았으며, (재항고인이 재항고인 2와 항고 성립한것으로 기록상 되어있으나 이는 재항고인 2가 위조한것이다.)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싯가는 450만원이나 되는데 10분의1에 불과한 54,000여원으로 경락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은 1962. 5. 16. 재항고인의 동거인 처 신청외 1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송달장소 불분명)1962. 6. 15. 10:00경매 기일 동지서는 같은해 5.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1 생략) 재항고인의 동거인 신청외 2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후 모든 서류가 적법하게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분명하니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아니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 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