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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63-다-793생산일자 1963.12.02.
AI 요약
요지
매매의 목적이된 부동산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인 그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법 1963. 10. 5. 선고 62나68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정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