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8. 7. 선고 63나170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원판결이 본건 화재발생 당시의 구체적 사정과 소외인의 주의 정도에 대한 시설도 없이 만연히 소외인의 중과실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피고에 대하여 소외인의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상의 배상의무를 인정하면서 연 6분의 상사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을 뿐 그것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하등의 설시가 없었다는 점을 판단한다.
생각컨대 원심은 피고에게 동인이 보관중이던 원고소유의 백미가 피고의 피용자 소외인의 실화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만큼 책임의 가장 핵심적 요건인 소외인의 실화가 어떠한 구체적 정황하에서의 동인의 어떠한 주의의무의 어느 정도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라고 인정한다는 점에 관한 상세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백미의 소실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만 단정하였으니 그 판시를 이유불비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이 피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배상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연 6푼의 손해금을 인정하였음도 법령 위반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위 각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 대리인의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