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이기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피상고인】
김영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3. 31. 선고 63나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의 요지는 원심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므로서 채증법칙을 어기고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논지는 결국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고,
같은이유 2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의 친권자 김순자가 망 이원중의 공동 재산상속인의 한사람 겸 남어지 공동재산상속인등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의 사이의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었음을 추인할수 있다고 판시 하였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인바, 위 김순자가 망 이원중의 공동재산 상속인겸 미성년자인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재산 상속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법정대리인이고 동인이 피고와의 사이의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음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률평가라 할것이고, 사실인정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고,
같은이유 제3의 요지는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를 사자인망 이원중 명의로하여 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사자명의의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인데 원심이유효라고 판시하였음은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본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망 이원중의 소유명의로 있으나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정당한 소유자인 망 이원중의 공동재산 상속인들의 의사에 쫓아 이루어진 것이며 그들과 피고사이의 현재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시는 정당하며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