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상
판례
64-다-902생산일자 1964.10.27.
AI 요약
요지
본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용목적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그 가부간의 결정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농지분배를 일응 실시한 경우에는 달리 그 농지분배가 무효로 될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분배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장용호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고경토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4. 5. 28. 선고 63나37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흠결을 보정할것을 명하였던바 원고는 그 명령의 송달을 받고 재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71조, 제23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