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고·교사
판례
64-도-57생산일자 1964.04.07.
AI 요약
요지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세내용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형사지법 1963. 12. 21. 선고 62노91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 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