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1-구-2생산일자 1981.07.22.
AI 요약
요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세내용
【원 고】

대창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 고】

을지로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7. 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5.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10,038,431원 및 방위세 금2,375,4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0.5.16. 원고에 대하여 그가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1980.12.13. 개정전법률, 이하 같다)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1978.5.1.부터 1979.4.30.까지의 그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같은 조문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및 그 방위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같은조문 제5항의 중소기업세율에 의한 법인세액 및 그 방위세액을 각 공제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그 방위세를 추징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그가 위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 제1항 소정의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수산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총액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법인을 중소기업이라하고, 위의 경우에 있어서 중소기업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다른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보다 낮게하고 있는바, 위 법조 제5항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다른 법인의 그것보다 낮게한 취지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영위하는 일정규모이하의 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중소기업해당사업수입금액과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닌 여타 모든 사업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만약 위 "사업별사업수입금액"을 단위업종별수입금액으로 해석한다면 복수의 중소기업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중소기업해당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사업의 어느 하나의 업종별수입금액보다 클때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총수입금액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총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게 되고, 반면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전체수입금액이 기타사업전체수입 금액보다 큰 때에도 각 중소기업해당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사업의 어느하나의 업종별 수입금액보다 적을때에는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중소기업해당사업수입금액이 다른 사업수입금액보다 클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2, 갑2,5,6,7호증, 을1호증의 1,2,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업, 임업등에 관한 사업의 경영, 인쇄업경영등과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연도인 1978.5.1.부터 1979.4.30.까지의 원고의 사업수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인 제조업(인쇄업)수입금액이 금285,553,869원이고, 기타의 사업으로서 시멘트도매업수입금액이 금238,449,358원, 부동산임대업수입금액이 금164,804,740원, 기타영업의수입금액이 금126,374,2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원고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하임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에 있어서 중소기업해당사업인 위 제조업수입금액(금 285,553,869원)보다 중소기업해당사업 아닌 기타사업수입금액(금529,628,347원 = 238,449,358원 + 164,804,740원 + 126,374,249원)이 큰 사실은 수리상 분명하므로 위 사업연도에 있어서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에 의하여 법인세 및 그 방위세(그 세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그것이 위법이라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22.

판사 황도연(재판장) 김정수 이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