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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예훼손
판례
명예훼손
2008-고정-4334생산일자 2009.04.16.
AI 요약
요지
명예훼손
상세내용
【피 고 인】

【검 사】

구민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총무인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5가 ○○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4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2. 1. 13:00경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 ●●●식당’ 내에서, 공소외 1에게 ‘ 공소외 5가 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8. 2. 일자불상경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 □□□’ 내에서,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 공소외 5가 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3, 5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공소외 6과의 유선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