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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7-구-1212생산일자 1988.06.01.
AI 요약
요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세내용
【원 고】

천양주조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38,900,140원 및 그 방위세 금41,58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1(표준금액 및 세액갱정결의서), 2(법인세분 방위세 갱정결의서), 3, 11(각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4(가산세액계산서), 5(법인세과세표준계산서), 6, 7(각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8(소득조정금액 합계표), 9, 10, 12(각 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류제조판매업, 부동산매매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는 1984. 10. 26에 1983 9. 1. - 1984. 8. 31. 사업년도(이하 1983사업년도라 한다)귀속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과세표준을 금6,463,551원,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금150,592,602원, 방위세과세표준을 금38,940,860원으로 각 신고하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방위세는 금11,682,258원으로 각 신고하면서 위 방위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83. 8. 1. 원고 소유의 고정자산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81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대금 383,525,000원에 처분하여 1983사업년도 중에 금340,224,339원의 처분이익을 얻고서도 그 중 금167,484,274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또 같으 사업년도 중에 같은동 3가 127의 1 대 11.76평을 대금 5,800,000원에 매도하고서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익금가산하고 당초 원고가 신고한 결손금 88,909,545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금262,193,819원(= 167,484,274 + 5,800,000 + 88,909,545)으로 경정하고, 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양도차익 금327,175,631원을 얻었다는 이유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금327,175,631원으로 경정 결정한 다음 1986. 10. 18.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23,768,670원, 특별부가세 금15,131,470원(위 합계 금38,900,140원), 그 방위세 금41,581,930원(기납부세액공제)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에서 처분한 고정자산 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81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83. 8. 1. 이를 소외 유홍렬에게 대금 298,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26,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중도금 140,000,000원은 같은 해 12. 5.에, 잔금 132,000,000원은 1984. 1. 5.에 각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유홍열은 1983. 12. 6. 에 중도금의 일부조로 금106,000,000원 만을 지급하면서 위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그것과 상이하다고 하면서 나머지 대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위 중도금의 일부인 금106,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해 12. 27. 위 유홍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차 중도금 66,000,000원은 1984. 10. 22. 에 잔금100,000,000원은 같은 해 11. 1.에 각 수령하였으니 위 2차 중도금과 잔금의 합계 금166,000,000원은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금166,000,000원을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금6,676,513원, 특별부가세 금15,131,472원, 그 방위세 금24,016,0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1982. 12. 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고, 1985. 12. 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법인세법이 계속 사업법인의 기간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규정은 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고, 당해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위 규정은 1985. 12. 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유홍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날이 1983. 12. 27.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금166,000,000원을 1984사업년도 중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1983사업년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대금 중 금166,000,000원은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석우 박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