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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습사기
판례
상습사기
2010-도-13590생산일자 2011.06.09.
AI 요약
요지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재심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청구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그 근거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세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30. 선고 2010노1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이 사건 재심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 보호감호 청구의 근거 법률이 된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위 재심대상판결 후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에 의해 폐지되었고,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피고사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