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판례
65-도-227생산일자 1965.06.22.
AI 요약
요지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자가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1965. 1. 12. 선고 64노33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상고신립이 있었으나 법정기일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