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북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6. 3. 11. 선고 65나4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회사 소속뻐스 운전사인, 소외 1은, 전주시 남부합동 배차장에 인접한 장소(도로)에 승객을 태운채, 동 뻐스의 스윗치(키)를 빼지 않고, 차가 후퇴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장치도 하지 않고서, 동 뻐스를 정차시켜 놓고, 떠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 자동차 운전면허없는 소외 2가, 음주 만취하여 위 뻐스에 올라타, 동 뻐스를 운전하려다가 위 뻐스를 약 10미터 후퇴시켜 소외 3소유인, 원고거주 건물을 일부 파괴하고, 원고소유의 영업용 기구등을, 파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영업용기구등 손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은, 소외 2의 행위라 할 것이고, 위 운전사인 소외 1의 그 정도의 과실과, 위 손괴의 결과와 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운전사인 소외 1이가, 승객을 태운 뻐스를 도로상에 정차시켜 놓고 뻐스의 스윗치(키)를 빼지 않고, 차가 후퇴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장치도 하지 아니한 채, 차를 떠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 운전 면허없는 제3자가 뻐스에 올라 이를 운전하려다가 사고를 내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한 이상, 그 손해발생은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용기구 손괴라는 손해발생」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위해서 말한 바 운전 면허없는 제3자의 행위가 개재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고, 그 가해행위와 「원고의 영업용기구 손괴」라는 결과와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당 인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해도 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견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사인, 소외 1의 그 정도의 과실과 「원고의 영업용 기구등 손괴」의 결과와 간에는, 오히려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