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최상복
【피고, 피상고인】
김찬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고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농지가 피고의 망부 김용환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의 망부 최화수가 소작하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미료 중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원고가 1956.8.6.에 위 농지를 대금 4,5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인도받어 1964년 가을 수확시까지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익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피고간의 농지 매매는 농지개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한 농지인도청구소송(피고가 원고를 상대한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반소)에서 피고패소로 확정되였으니 그 소송제기일자인 1964.5.6.일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있었으니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제소이전에 경작수익한 부분은 민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할 권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 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법원이 증인 김석봉, 이정화 등의 증언을 배척한 과정에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음을 찾어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판단 내지는 증거의 배척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