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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약속어음금
판례
약속어음금
68-다-2050생산일자 1968.12.24.
AI 요약
요지
약속어음을 배서하면서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이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로 청구한다 할지라도 적법하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배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원)

【피고, 상고인】

이근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9. 26. 선고: 68나27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을 배서하면서 피배서인을 백지로한 경우에 이 어음의 소지인이 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른바 백지식으로 소외인 전상조로 부터 배서를 받고, 자기 이름을 보충하지 아니한채로 이 사건의 어음상의 청구를 발행인인 피고에게 대하여 청구한다 할 지라도 적법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백지어음보충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