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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8-마-1336생산일자 1968.11.15.
AI 요약
요지
경락허가결정 선고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김용태

【원 결 정】

대구지방 1968. 7. 18. 선고 68라11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8.8.1 항솟장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2일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 바, 경락허가 결정선고전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