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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판례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69-사-3생산일자 1969.05.13.
AI 요약
요지
재항고 이유에서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 내용을 논란하는 것은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준재심신청인, 재항고인】

동서산업진흥 주식회사

【원 결 정】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마1099 결정

【주 문】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준재심 청구의 요지는 그 청구의 대상인 당원 68마1099 결정(당원의 1968.12.24자 결정)이 청구인의 재항고이유였던 (1) 경매법원이 경매부동산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액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집달리에게만 평가케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경매 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 주장을 설사 위법조에 위배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평가케 한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평가액에 의한 경매신출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경매가 불능되고 수차 그 평가액이 저감된 끝에 경락이 허가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위법을 경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2) 위 재항고사건의 항고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68라349 결정)에 관여한 재판장 판사 문영극은 경매법원의 경매절차에 관여하였던 법관이었으니 그 결정은 불법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위 판사가 경락허가 결정에 관여한 흔적이 없었다하여 배척하였던 것이나 그 각 배척이유는 모두 법리의 오해로 인한 위법한 판시었다고 논난하는데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재심에 준용되는 동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위 논지는 원결정의 판단내용을 논난하는 것이었고 그 판단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이니 그 청구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