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9. 20. 선고 68나129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의 수익상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 소외인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공무원법상 보안직의 정년인 50세까지는 순경으로서의 월수익을 얻을 것이며 라고 전제하고 위 망 소외인은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본봉 4,300원 직책 수당 3,050원, 처우개선수당 1,000원, 전투대수당4,660원 동원매식비 4,500원 등 도합 17,510원에서 세법소정의 공과금 1,347원을 공제한 16,163원을 받고 그 중 월생계비로서 금 4,000원을 소비하여 매월금 12,163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설시의 50세까지 위와 같은 순수익이 있을 것으로 하여 수익상실의 손재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망 소외인이 공무원법상 보안직으로서 50세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위의 전투수당과 동원매식비는 전보안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투 경찰대에 재직하는 동안만 지급되는 수당이라 할 것이므로 망 소외인이 50세까지 전투경찰대에 재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위의 전투수당과 동원매식비를 위 망 소외인이 50세까지 받을 수 있는 통상의 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망 소외인이 보안직 공무원으로서 50세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인정하였을 뿐 전투경찰대에서 50세까지 복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심리확정함이 없이 위 망인이 50세 까지 위의 전투수당과 동원 매식비를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