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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손해배상
판례
손해배상
67-다-401생산일자 1967.05.16.
AI 요약
요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하여 그 복무중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 피해자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제대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해발생시(제대시)를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며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일웅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 27. 선고 66나1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진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신일웅이 1963.6.3에 군에 입대하여 그 복무중 본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원고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1966.6.3 제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제대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해발생시인 1966.6.3 당시를 기준으로 농촌 일용노동자의 임금상당액을 손해액 산출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며, 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