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15. 선고 71나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이 사건 수입신고 외국영화 필림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당시 시행중이던 구 물품세법(1969.11.29 공포 법률 제1967호-이는 1967.11.29 공포 법률 제1967호의 오기로 인정된다) 제1조 제1항, 제2조 제3호(제1조 제1항 제2종제2항 3호의 오기로 인정된다) 감광재료와 동법시행령(1967.12.30 대통령령제3328호) 별표 1 제2조제2항 3(별표 1. 제2종 제2항 3호의 오기로 인정된다)의 감광재료필림(촬영 또는 현상한 것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여 물품세를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구 물품세법 제2조 제2항제2종 제2류 3호의 '감광재료'라 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생필림 등과 같이 아직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2류 3호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동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은 모법의 규정을 넘어 그 시행령에 과세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해석아래 피고가 이 사건 수입 영화필림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의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고,가사 한국표준상품 분류 또는 관세율표에서 소론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논난하는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