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1. 10. 선고 71나166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7.7.18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다음 그 손해의 하나로서 일실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갑 제4호증의 3(직원임금규정)갑 제 5호증의 2(단체 협약서 내용)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8세7개월(1938.12.18.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그의 평균여명이 38.10년이고 피고 공사광부의 정년은 53세인 사실, 원고는1963.9.27.부터 피고 공사 장성광업소 광부로 계속 종사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매일 평균 467원의 임금을 받고 있던 중 위 사고로 휴업하였다가 1968.4.1.퇴직한 사실, 피고 공사 직원 임금 규정과 단체 협약서에는 피고 공사는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 100%이내의 상여금을 준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 공사에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971.3월 말경까지 그 종업원에게 1년에 4회 매회 노임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때부터 위 기간까지 광부로서 계속종사 하면서 다른 종업원과 같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1967년도에 2회분 1968년, 1969년, 1970년도에 각 4회분 그리고 1971년도에 1회분으로서 계금 194,377원이 된다는 것으로 판 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5호증의 2(단체협약서)는 1969년분으로서 그 제20조의 상여금 규정은 이 사건 사고 당시나 원고의 퇴직당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다만 갑 제4호증의 3(직원임금규정)의 제24조가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의하면 공사(피고)는 경영성적에 따라 연 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이내의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영성적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급하는 경우의 그 비율도 1회에 통상임금의 100%이내로 하고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 공사의 다른 직원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 이상,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예견할 또는 예견할 수 있는 명백한 기대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퇴직으로 그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예견 할 수 있었던 명백한 기대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바와 같이 갑제4호증의 3을 증거로 하면서도 피고 공사는 그 소속직원에게 반드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사건 청구의 상여금이 이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이익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래 얻을 수 있는 명백한 기대이익의 상실손해를 확정함에 있어서 원고 청구의 이사건 상여금이 이사건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명백한 기대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