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부국가축 보급목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 1971. 11. 30. 선고 70나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은 원고회사의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가 1966.9.13 원고회사 대표사원인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어도 소외 1은 관계서류를 위조한 것이니만치 그 매매는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매매당시 원고회사의 사원이었던 소외 1은 그 외의 다른 사원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의 대리인이며 그 실질적 출자자인 소외 6과 간에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타협하고 소외 6은 그 매각 권한을 소외 1에게 위임한 까닭에 소외 1은 이에 따라 1965.3.24 자기를 대표사원으로 등기를 하고 그해 7.25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 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후 위와 같이 그 이듬해 9.13에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를 알 수 있다.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사실인정 과정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2의 사원권에 대한 소외 6의 대리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고, 무한책임사원만이 된다고 함은 소론과 같으나 소외 1은 위와 같이 그가 원고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으로 그 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 후 그 유한책임 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 자격의 흠결은 소멸되고,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등기가 난후에 본건 부동산을 처분한 그에게는 소론과 같이 그 대표권에 흠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동 대리인 임수성의 상고이유 제3점과 동 배영호의 상고이유 제2, 3점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 (정관)에 의하면 거기에는 공익법인에 관한 민법 62조와 같은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사원권을 대리행사케 할 수 없는 것이 라던가 또는 그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것이라 던가 또는 회사재산이라 수임자는 이를 임의처분 할 수 없는 것이라던가, 또는 그 재산처분의 결의나 동의는 특별결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취지 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원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모두 채용할수 없다.
(3) 동 임수성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배영호의 상고이유 제4점을 보건대,
원심이 취사건택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논지가 지적한 소외 이타관의 증언부분을 제외한 다른 증거만에 의하더라도 원심판시 사실을 족히 인정할 수 있음이 엿보이므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