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30. 선고 70나1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대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으나 소외 2가 1967.9.21. 그 부인 소외 1이 6.25사변당시 행방이 불명하게 되었을 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부재자로서 실종선고도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외 1이 6.25사변 당시인 1950.9.27.에 사망한 것처럼 꾸며 호적부에 사망신고를 한 연후 이를 근거로 본건 대지에 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는 이를 전득한 것으로서 소외 2 앞으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전득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어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원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