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 22. 선고 70나2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대전시 정동 (지번 생략) 대41평 1홉이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시가 위 대지를 대전역에서 홍도에 이르는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시가 이 사건 대지를 점용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하여 피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966.12.1부터 위 대지의 인도시까지 매달 금 16,44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점용으로 인한 임료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 피고 사이의 위 확정판결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66.12.1. 현재의 임료를 바탕으로 하여 손해액을 정하였던 것이나 그 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대료는 현저히 증가하여 매달 금 95,900원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불법점용자인 피고는 그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증가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이미 확정된 위 판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소송의 목적을 같이 하고, 또 청구원인인 법률관계가 동일한 바이므로 원고가 확정된 위의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배상 채권 중 그 일부 채권만을 명시하여 청구를 한 결과 그것이 확정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금은 그 전부에 대하여 위 사건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