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회사정리절차중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
판례
70-그-16생산일자 1970.11.30.
AI 요약
요지
본조의 규정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성업공사에 채권의 회수가 위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세내용
【특별항고인】
성업공사
【원 결 정】
수원지원 1970. 9. 29 선고 70파1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일부규정이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업공사에 그 채권의 회수가 위임된 시기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뒤라 할지라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위의 특별조치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늘 원결정은 이것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원결정은 필경 법률에 위반된 흠을 면할 길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