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남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6. 19. 선고 69나13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이었던 소외 1이 피고소유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것은 피고의 피용자이었던 운전수 소외 2가 직무집행중 과실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상실수익금을 77만원으로 확정한 연후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는 위 사고발생 후 원고들에게 금 34원만을 지급하므로써 원고들은 그 이상 더 청구를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는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을 1호증의 1,2,3(합의서, 영수증)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사고발생 후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금 34만원을 받았어도 이는 유족들의 위자료와 장례비조로만 받은 것이고 또 위 합의서에 더 청구하지 않겠다고 쓴 것도 쌍방타협을 이유로 구속된 운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므로 본건 상실수익금의 배상청구권만은 아직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을 1호증의 1,2,3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금 34만원을 위자료뿐 아니라 손해배상조로 수령하고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본건 교통사고 사건을 완전 해결 지은 취지가 역력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뿐더러 망인의 연령, 직업, 과실정도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한 위 금액은 그 전손해배상액에 상당함을 짐작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위 서증을 그 가해자인 운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하여 일부 배척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