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세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6. 19. 선고 70나4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은익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충남 (상세 행정구역명 생략 153의 16 대 54평1홉, 같은 동 153의 17 대 43평5홉, 같은 동 153의 18 대 36평5홉에 관하여는 피고 관하의 관서장이 서류미비를 이유로 기각하였고 그 뒤에 이것을 원고가 보완하였거나 국유재산으로 확정받은 흔적이 없다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보상금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1969.12.17자 준비서면에서 위 기각당한 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미비서류를 보완하여 1969.11.14 당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기록 제194장, 제198장 참조),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 각 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3필지의 토지들은 같은 동 153번지의 5에서 1968.8.21 분할된 사실이 분명한데 원심은 그 떨어져 나온 애초의 지번의 토지인 같은 동 153번지의 5, 49평5홉에 대하여는 1969.11.4 은익국유재산으로 확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당원에 불복하는 위의 3필지의 토지도 은익국유재산으로 보았어야 앞뒤가 맞을 것이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의당 소관 관서장에게 대하여 한번 기각의 원인이 되었던 서류가 보완되였는지의 여부, 또는 보완되었다면 분할의 기본이 된 토지는 은익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대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어야 마땅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다음에는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 신태우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관서장이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면 곧 발생하는 것이요, 국가가 그 공부상의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환원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운명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보상금청구권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70.7.21. 선고, 70다735 판결참조).
그렇다면, 이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