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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방해
판례
업무방해
67-도-1086생산일자 1967.10.31.
AI 요약
요지
정당한 권한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7. 6. 29. 선고 66노707 판결

【주 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 공소외인이 대구시로부터 대구시 서문시장 제1지구 건물과 제4지구 건물사이의 연교 가설 공사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인이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점유하는 점포를 철거할 권한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바 있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사를 함에 있어 정당한 권한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할려고 하므로 피고인들이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하였다고 하여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