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원심판결】
대구지방 1967. 9. 14. 선고 67나2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一)의 (2)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35년경 부터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소외 2가 이를 분배받아 경작하여 오다가 1951.10.15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1966.1.31 상환곡을 완납하고 같은 해 5.26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갑제7호증 (망 소외 2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장남 소외 3이 있고 이자는 1936.3.6 원고와 혼인하여 장남 소외 4(1936.6.2생) 이남 소외 5(1942.11.3 생)를 출생하였는바 망 소외 2의 장남 소외 3은 그 아버지 소외 2가 생존시인 1946.10.22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 3의 장남 소외 4가 조부 소외 2 사망으로 인하여 대습 상속하는 것이 의용 민법시행당시 한국의 관습이라 할 것이고 농지개혁법 제15조에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는 규정이있다고 하여도 호주상속인이 농가의 대표자가 될지언정 망호주의 자부가 농가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필경원심은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