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태형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영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1. 5. 선고 (전주)2009나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당사자표시정정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제1심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정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한 다음 원고대리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한 사실, 이후 원고가 중앙회를 ○○지회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자, 제1심은 3차 변론준비기일부터 위 정정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아 변론 등을 진행하였고 그 판결문에도 원고를 ○○지회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장 제출 당시 중앙회를 원고로 표시하였던 것은 ○○지회가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소장에는 비록 원고가 중앙회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표시 중 ‘소관’란에는 ○○지회를 의미하는 ‘전라북도 장애인부모회’를 함께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송당사자가 ○○지회라는 뜻을 표시한 바 있는 점, ③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서도 피고들이 ○○지회에 대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지회가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지회의 자산임대료 보증금 등을 기초로 청구취지 기재 손해액을 산정하였던 점, ④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고소장에는 ‘○○지회’가 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원고는 소장의 일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지회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이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 4. 22. 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원고의 대표자라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원고는 2010. 10. 8. 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소외인이 이사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스스로 내세우는 자신의 정관(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제13조 제1항),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본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연회비가 2년 이상 미납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제23조), 총회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9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가 자신의 회원현황임을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한 ○○지회 회원현황(갑 제58호증)에는 2004년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수가 33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 11. 11. 소외인을 지회장으로 선출하였다는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46호증)에는 실제로 위 회의에 참석하거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이 모두 1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만약 적법하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2005. 11. 11. 자 회의에서 소외인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조사함으로써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였는지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인을 원고의 대표자로 인정한 다음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까지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및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 4. 22. 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소가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회 결의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리·조사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