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5. 7. 선고 2010노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임차인인 공소외인에게 "향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만약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적이 있고, 공소외인을 만나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공소외인이 거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을 안 이후 더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의 및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의 법리오해, 형사상 자기책임주의 원칙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