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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명도
판례
건물명도
88다카7245,88다카7252생산일자 1990.01.23.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상세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신장공설시장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최명식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5. 선고 87나3877 (본소), 387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가 매수청구한 것이 부속물인지의 여부, 매수청구시에 증가되어 있는 객관적 가치의 유무 및 그 가액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