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6. 선고 66나37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고, 실질적 경영자인 제단법인 소외 1재단이 1963.5.10 소외 2(소외 3의 처삼촌)에게 피고 회사의 대지 및 건물과 주식 100,000주를 금 120,000,000원에 매도할 당시 매도인측이 위 매각대금 잔금중 금 10,000,000원을 공제하여 주면, 그돈을 가지고 그 당시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이사와 감사에게 대하여는 각 1,500,000원씩 사원들에게 대하여는 당시 받던 월급의 3배에 상당하는 각 퇴직위로금을 매수인측이 피고회사와 연대 책임하에 지급하여 주기로 매매당사자및 피고 회사대표자(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3) 간에 약정이 이루어져 매도인측에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매각대금에서 금 10,000,000원을 공제하여 대금청산을 완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는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이었던 원고에게 대하여 위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퇴직 위로금은 매매대금중에서 금 10,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돈으로 지급하고,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인 바, 원판결이 위 퇴직 위로금 지급에 있어, 피고회사가 연대책임하에 지급하기로 매매당사자 및 피고회사 대표이사간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인정의 증거로 든 처분문서인 갑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매매대금 중에서, 본건 퇴직 위로금 1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기재 이외에 명동극장 담보해제조로 금 5,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기재도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당사자도 아닌 피고 회사와 사이에 명동극장 담보해제조로 매매대금 중에서 금 5,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얼핏 인정하기 어려워, 그 갑제3호증은 본건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측인 소외 3 개인과의 약정에 관한 기재가 있는 서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서면에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3이라는 기재가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소외 3을 의미함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위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조리에 맞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제 3호증을 위 원판결 판단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었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