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10. 15. 선고 71노65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4 동 피고인 5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 판결이 피고인 1의 범행이었다고 인정한 그 판시 범죄사실중의 "가"의 사실의 증거였다 하여 채택 거시한 각 증거(그 증거요지 중 "가"에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것들로서는 피고인 1이 ○○○○상사의 영업과장인 피고인 2나 동 상사의 화물계원인 피고인 3 등에게 △△호에 짐을 많이 싣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상사와 △△호의 소유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와는 별개 회사이다) 원 판시 △△호에 대한 화물적재의 결정권을 가진 동 선박의 선장 및 그의 감독하에 있는 항해사, 사무장들에게 짐을 과적하도록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인정을 할 만한 증거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바이고, 오히려 기록 중의 제1,2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이 △△호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라고 전시 피고인 2 동 피고인 3에 대하여서나, 동 선박의 선장, 갑판장, 항해사 등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고 선적노무자의 노무반장인 제1심증인 공소외 2의 증인에 의하면 동인이 1970.12.12부터 14일까지 △△호의 화물 선적을 감독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1은 화물선적에 대하여 지시한 일이 없었고 △△호의 항해사와 갑판장들의 지시에 의하여 적재하였다는 것이었으며, 1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을 보면 동인이 1970.12.14에 △△호에 배추를 실으려고 피고인 1에게 부탁하였던 바, 피고인은 ○○○○상사 총무과장에게 전화로서 위 사실을 부탁하였다가 선박측에서 불응한다는 이유로서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고 1심증인 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위 선박의 선장에게 성산포에서 짐은 과적하지 말고 사람만 태우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며, 증인 공소외 5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 1이 △△호의 화물적재에 대하여는 ○○○○상사 직원들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본 건 화물적재에 있어서도 그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었은 즉 그것들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 1이 본 건 △△호에 원 판시와 같이 화물을 과적함에 있어서 스스로 현장에 나와 선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장, 항해사, 사무장 등에게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짐을 많이 싣도록 요구 또는 지시를 하였던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 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피고인 1의 본 건 범행사실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에 대한 살인방조 피고인 2 동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상의 각 피고사건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인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4 동 피고인 5에 대한 각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일방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6월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사실오인의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0조, 기타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