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홍명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0. 26. 선고 2010나23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험은 그 명칭이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3배형’으로서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주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각자 개인형으로 가입할 경우보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점,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종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과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는데도 이혼한 일방이 여전히 종전 배우자인 주피보험자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