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춘희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6. 선고 2006누22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함에 있어 이에 관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종래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허가관청으로서는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그 허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역에서 시화 진입도로까지 2,688m의 도로와 그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1994. 1. 20. 위 도로에 대하여 차량의 진행방향 구분 없이 ‘최대 6개’의 주유소를 배치하는 내용의 배치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가, 1995. 1. 6. 위 도로 중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시점인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지번 1 생략)에서 종점인 같은 동 (지번 2 생략)까지의 도로(별도의 배치계획이 수립되는 반대편 차선의 도로는 제외된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최대 3개’의 주유소를 배치하는 것으로, 1995. 11. 22.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최대 2개’의 주유소를 배치하는 것으로 각 배치계획(1995. 11. 22.자 배치계획을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고시한 점,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이 사건 도로변에 1994. 6. 17. ○○주유소, 1995. 3. 13. △△주유소에 대한 각 석유판매업허가를 한 점,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6. 20.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246,000평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총 연장 2,688m인 이 사건 도로의 인접지역 중 ○○주유소와 △△주유소가 포함된 부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로 중 2,100m의 인접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지번 3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이 사건 도로변에 2개의 주유소가 설치되었으나 그 후 이 사건 도로의 인접지역 중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종래의 배치계획과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함으로써 적어도 이 사건 배치계획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유소 배치계획 부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치계획 부분의 효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배치계획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신청의 허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정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