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금
판례
2011-나-6309생산일자 2011.08.23.
AI 요약
요지
대여금
상세내용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