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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2011-도-13285생산일자 2011.12.27.
AI 요약
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로서 특정 정당 전(前) 대표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모’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모임의 일부 회원들이 해당 선거구 내 시장, 지하철역 일대 상가와 점포를 방문하여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모’ 중앙본부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하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듣고 미리 행사를 취소하였고, 그럼에도 일부 회원들이 지방에서 상경하자 피고인이 그들에게 ‘○○모’ 구호를 외치거나 낙선운동 및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당시의 제반 정황상 회원들이 ‘○○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일반 선거인들 입장에서 ‘○○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세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성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7. 선고 2011노1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단체’라 한다)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전단에서 제8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카페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모’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비롯한 ‘○○모’ 회원 수십 명이 2010. 7. 17.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연서시장, 연신내 지하철역 일대 상가와 점포를 방문하여 "7·28 투표 먼저 하고 휴가 갑시다. 선거법 제58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일부 ‘○○모’ 회원들이 "공소외 1을 떨어뜨려야 한다. 공소외 1을 찍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모’ 중앙본부는 2010. 7. 28.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010. 7. 17. 공소외 1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듣고 2010. 7. 13. 그 행사를 취소하였던 점, ② 위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모’ 경남서부지회, 대구지부, 부산본부 등 일부 ‘○○모’ 회원들은 서울 은평구 일대로 상경하였고, 피고인은 지방에서 상경한 ‘○○모’ 회원들에게 ‘○○모’ 구호를 외치거나 낙선운동을 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③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에는, 은평구민체육센터 로비에서 사람들이 우의 등을 각자 챙기는 과정에서 ‘○○모’라고 적힌 조끼를 보았으나, ‘○○모’ 회원들이 그 조끼를 입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2는 가방에 들어있는 파란 조끼를 보았는데 그 조끼에 ‘○○모’라고 적혀있는 것을 본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모’ 회원들이 그 조끼를 착용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모’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모’ 은평구 을 활동상황 채증자료에 의하면, 선거감시단원들이 ‘○○모’ 회원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단체인지 물었으나 대답은 듣지 못했고, 연서시장 상인들도 어디 사람들인지 모른다고 답변하여 당시 일반 선거인들 입장에서 볼 때 ‘○○모’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모’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모’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