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단79329 판결
【변론종결】
2011. 6. 8.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지번 생략) 답 1950㎡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9. 8. 20. 접수 제32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조참가인’과 ‘참가인’을 모두 ‘ 제1심 피고 보조참가인(대법원판결의 소외인)’으로, 제2의 마. 및 바.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의 마. 및 바.항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배임적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8. 14. 부동산중개사무실 사무원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1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불과 약 800m 정도 떨어진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244 전 830㎡ 토지는 2008. 8. 6. 대금 1억 5,000만 원(평당 60만 원 정도)에 매매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 성주리 244 토지와 달리 도로변에 접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평당 17만 원 정도)은 당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15만 원 정도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 소외 4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위 고향은 세대수가 30여가구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소외 4의 모친과 피고의 모친은 위 고향에서 한 집 건너에 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법무사 사무장인 소외 5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매도인이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