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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 명도
판례
건물 명도
2010-나-29581생산일자 2011.08.23.
AI 요약
요지
건물 명도
상세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15. 선고 2009가단14615 판결

【변론종결】

2011. 7.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 및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27.부터 2011.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지번 생략) 지상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1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물 36㎡,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화장실 13㎡를 각 인도하라. 피고는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제1심 공동피고와 각자 원고에게 9,0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서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지번 생략)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1동과 부속건물 2동{구체적인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과 같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5. 2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단, 제1심 공동피고와 위 건물을 같이 사용하며 보증금과 월세는 6개월 후에 임대인과 합의 하에 결정하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사무실 집기 및 가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위 건물에서 피고 소유의 집기를 수거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9. 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농사를 시작하였으며, 2009. 4.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09. 5.경에는 농기계 분실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건물 출입로 부근에 철문을 설치하여 자물쇠로 시정하였다.
 
라.  한편, 2008. 11. 1.부터 2009.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 상당액은 588,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7, 13,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 2의 각 감정결과,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그 소유의 집기 등을 이 사건 건물에 적치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바, 비록 피고 소유의 집기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9. 5.경 이 사건 건물 출입로 부근에 철문을 설치하여 자물쇠로 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그 무렵부터 피고를 포함한 제3자의 위 건물로의 출입은 통제되었고 위 건물은 원고의 지배 영역 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건물이 사회관념 상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단, 피고 소유의 집기가 이 사건 건물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집기를 특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집기의 수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나.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⑴ 피고가 2008. 6.경부터 2008.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점유, 사용하다가 원고가 퇴거를 요구하자 제1심 공동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해결을 요구하며 피고 소유의 물건을 이 사건 건물에 그대로 적치하여 두고 수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2008. 6.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출입로 부근에 철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시정하여 그 출입을 통제한 2009.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1. 1.부터 2009. 4.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3,528,000원(= 588,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0.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그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0. 2. 28.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그 손해배상금으로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9. 5.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단, 피고 소유의 집기를 이 사건 건물에 보관함으로 인한 사용료 상당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⑵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제1심 공동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며 그러한 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는 위 2의 나.⑴항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피소 패소부분 및 건물인도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욱(재판장) 이지민 이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