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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판례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2009-가단-413471생산일자 2010.05.14.
AI 요약
요지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상세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5면 7째줄 "45,380,000원"을 "23,4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