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판례
2009-가단-413471생산일자 2010.05.14.
AI 요약
요지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상세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5면 7째줄 "45,380,000원"을 "23,4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