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 11. 선고 2009노36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제9호,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할 뿐(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참조),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가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과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도록 한 조치, PDA 부팅 시 자동실행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에는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동되지 않도록 한 조치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대리운전 기사 등 이용자가 실제 PDA 화면을 물리적으로 터치하였을 경우에만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구동되도록 하였다고 하는 조치는 모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조치들은 법 제30조 소정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30조 소정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의 실행파일 등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한 행위만으로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