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규동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남병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7.20. 선고 83나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권리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표가 제권판결로 실효되었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제권판결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허물이 있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는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권판결에 의한 실효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뿐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허가상고이유를 본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거나 또는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권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및 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소로서 수표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1983.3.22.자로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입증으로 을 제5호증(제권판결)까지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