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4.7.19 선고 74노3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허위유가증권작성, 동행사의 점은 무죄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중 허위 유가증권작성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어음이라고하기 보다는 김영근명의로 발행된 어음이라고 할 것이고 명의인인 김영근의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어음이 유가증권으로서 무효인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피고인의 어음작성행위에 대하여 허위 유가증권작성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어음의 교부행위도 동행사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있다.
그러나 형법 제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 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은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대법원 1974.12.24. 선고 74도2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성권한자인 공소의 김영근의 승낙내지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김영근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원판시와 같이 치료비조로 교부하였다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형법 제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 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작성권한자의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필경 형법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무죄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