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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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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2005-나-7873생산일자 2006.05.19.
AI 요약
요지
대여금
상세내용
【원고(준재심피고), 피항소인】

【피고(준재심원고), 항소인】

【준재심대상결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가소9372호 대여금 사건의 2002. 6. 28.자 이행권고결정

【변론종결】

2006.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준재심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및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준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취지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7,8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행권고결정의 성립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가소9372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2. 6. 28.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나.  이후 위 결정은 2002.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2002. 7. 17. 확정되었다.
 
2.  준재심 대상적격 
가.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61조에서 준재심의 대상을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와는 달리 집행력만 가질 뿐 기판력이 없고,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신명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