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피고, 피상고인】
맨하탄빌딩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주 문】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그 대표자 원고 2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그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의 상고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의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의 2008. 7. 24.자 임시집회에서의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 원고 2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여의도맨하탄빌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위 관리단의 대표위원회에서 소외인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도 무효이나, 그 후 2010. 3. 25.자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제1, 2항과 같이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각 결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정기집회의 결의가 당초의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소외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위 정기집회가 다른 절차상·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그 대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