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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해행위 취소
2011-가단-704생산일자 2011.10.13.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 취소
상세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1.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2, 3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금137,019,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37,019,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2. 5. 소외 1에게 지연손해금 연30%, 변제기일 2010. 11. 16.까지로 정하여 금1억5,900만원을 대여하였고, 망 소외 4는 남편인 위 소외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소외 4는 2010. 10. 1. 사망하였고 남편 소외 1, 자녀 소외 5, 2, 3이 각 지분별로 그 채권, 채무를 상속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달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망 소외 4의 모로서, 망 소외 4로부터 2009.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달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9. 9. 19.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해 10. 19.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소외 1, 2, 3은 피고와 2010. 11. 15.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금1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2, 3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5689호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개시결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모두 낙찰받았고, 원고의 위 강제집행 절차에서 금68,168,959원을 배당받았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 소외 4의 채무까지 상속한 소외 1, 2, 3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 금1억5,900만원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 금2억2,100만원, 하나은행 금3억6,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들의 장모 겸 외조모인 피고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여 부동산의 시가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공동담보의 부족을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와 위 소외 1 등과의 2010. 11.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망 소외 4에 대한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로서 딸인 망 소외 4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망 소외 4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망 소외 4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것인만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 명의신탁 해당 여부
(1)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호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남편인 소외 6은 지인들인 소외 7· 8 부부, 소외 9· 10 부부, 소외 11· 12 부부와 함께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7. 22. 경기도 양평군 (이하 생략) 임야 56,559㎡를 소외 13으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위 임야를 소외 8, 망 소외 4, 9, 14( 소외 11의 딸)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위 임야에서 위 4부부가 차지할 위치를 특정한 후 2004. 8. 24. 공유물을 분할하여 이 사건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부동산을 2004. 10. 7. 및 2007. 11. 21. 딸인 망 소외 4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③ 이 사건 (지번 2 생략) 지상에 망 소외 4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한 후 위 소외 4 명의로 2007. 10. 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④ 위 (이하 생략) 임야 매수대금 5억4,000만원 상당(평당 9만원, 피고 취득 지분이 19,834/56,559으로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약6,010평에 이름)은 피고 명의 계좌에서 나왔고, ⑤ 이 사건 (지번 2 생략) 지상 전원주택(별지목록 4.항 부동산) 신축공사대금 204,483,420원도 피고가 부담한 점, ⑥ 비록 망 소외 4 등 그 가족들이 위 전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경비용역비도 피고 또는 남편인 소외 6이 부담하고 있는 점, ⑦ 위 산3 임야를 피고 등이 매수할 당시 피고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번 4 생략) 소재 주택을, 피고의 남편인 소외 6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소재 (아파트명 및 동호수 생략) 및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지번 5 생략)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딸인 망 소외 4 명의로 각 등기를 마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고 망 소외 4는 명의수탁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4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 소외 4의 상속인인 소외 1, 2,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한 형태로서 이를 사해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