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 12. 선고 2010나18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게 금원을 대여하되, 소외 1, 소외 2가 약정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소외 1 또는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7.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2007. 12. 18.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위 신고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1, 소외 2가 2008. 1. 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234호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3.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위 금원의 대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이 대여원리금을 초과함에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마.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09. 12. 7.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이 사건 본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별지 1, 2 목록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심변론 종결일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본등기가 유지되었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본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② 원고가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치고 자진하여 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③ 나아가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는 매매예약 및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형적인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과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④ 위 등기 원인과 달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며, 특히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이 대여원리금을 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에서도 이 사건 본등기의 유·무효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소송 끝에 판결까지 이루어졌으며, ⑤ 그럼에도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년 6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로써 그 신고납부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소제기 후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본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본등기가 위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어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아울러 이를 무효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에 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무효를 전제로 하는 위 취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