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건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오준)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7. 24. 선고 2014허2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속옷·스웨터·셔츠 도매업, 속옷·스웨터·셔츠 소매업, 속옷·스웨터·셔츠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가 ‘의류판매알선업, 의류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서비스표나 그 밖의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을 비롯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품질오인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