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1. 20. 선고 2014나2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들이 원하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 즉 이 사건 토지를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분할방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하였고, 원고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원고들 사이에도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종국적인 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하고 같은 당사자 사이의 공유관계는 유지하는 형태의 일부 분할도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